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저장 및 사용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안전 관계법령 및 「KAIST 연구실 가스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압가스용기 보관
모든 고압가스용기는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실 내부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연성가스에 한하여 연구실 내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은 ‘고압가스 전용 실린더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하며, 캐비닛 내부의 압력이 외부압력보다 약 50Pa이상 낮도록 음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스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 및 밸브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의 1/3과 2/3지점을 각각 브라켓이나 체인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합니다.
고압가스용기 주문
KAIST의 모든 고압가스용기의 주문은 “KAIST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가스”을 통해서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을 통해 주문하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가스의 보관 및 사용등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다음의 가스를 연구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소, 산소, 메탄, 아세틸렌 (단, 합산 저장량이 50㎥ 또는 250kg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함)
암모니아, 염소, 모노실란, 디보레인, 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저장량에 상관없음)
상기 가스사용시설은 관할구청에 사용신고 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수검받아 가스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정고압가스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스누출경보장치 및 자동차단밸브
독성 및 가연성가스 저장 및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는 ‘가스누출경보장치’와 추가적인 가스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스누출경보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초저온가스
액체질소, 액체헬륨 등 초저온가스는 노출 시 동상, 질식, 폐기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다음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초저온가스 용기는 지하 또는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 실내에서 초저온가스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초저온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액체가 튀거나 뿌려질 수 있으므로 안면보호구 또는 고글 등 눈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은 깨끗하게 건조된 초저온용 단열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신발은 안전화 등 비침투성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