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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교내 긴급연락처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응급상황 발생 시
((연구실사고, 화재, 교통사고 등))
안전팀 042-350-0119 주/야간
건강관리실 장학복지팀 042-350-4816~8 주간
방사선 안전 안전팀 042-350-2347 주간
시설물 고장 시 시설팀 042-350-3400(학사)
042-350-3100(건축)
042-350-3200(기계)
042-350-3300(전기)
주/야간

교외 긴급연락처

구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비고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전유성소방서 국번없이 119
042-270-1613
주/야간
각종사고 발생 시 대전둔산경찰서 국번없이 112 주/야간
가스누출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5-0019 주간
관내 종합병원 건양대학병원 042-600-9119(응급실) 주/야간
을지대학병원 042-259-1119(응급실) 주/야간
충남대학병원 042-280-8129(응급실) 주/야간

수급업체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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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도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발주일자 계약일자
계약기간 의뢰부서
계약업체 담당자
계약업체 연락처 계약업체 이메일

증빙자료

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증빙자료 #3 - 안전보건관리 수준자기 평가표 *

* 모든 증빙자료는 필수 대상으로증빙자료 누락 시 저장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단, 제출하신 증빙자료 다운로드 가능)

* 증빙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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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KAIST 연구실 사고보고 및 처리 매뉴얼」에 따라 보고 후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실 사고 비상연락망

  • 화재 및 중대 연구실사고 : ☎119
  • 일반 및 단순 연구실사고 : 재난안전상황실(☎042-350-0119)

연구실 사고보고 요령

최초발견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관리주관부서로 전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장소 및 사고개요
  • (2) 피해현황 및 사고조치현황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최초발견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일반 및 단순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주관부서로 전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사고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연구실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연구실 사고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실사고경위서와 사고현장조사를 통해 「KAIST 연구실 사고보고 및 처리 매뉴얼」 부록1 서식 제1호의 연구실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 사고분류

구분 분류기준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일반 연구실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당해 사고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고, 물적피해는 1백만원 이상의 장비 등이 훼손된 사고
단순 연구실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아차사고 포함)

보험가입현황

구분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 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
관련근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가입대상 연구활동종사자 全 재적생 및 제3자 가스사용시설 교내 건물, 장비, 구축물, 비품 등
보상범위 대인
  • 사망:2억원/인
  • 후유장해:2억원/인
  • 부상:1억원/인
  • 사망:5억원/인
  • 후유장해:5억원/인
  • 부상:5백만원/인

※ 최대30억원

  • 대인:3억원/인
  • 대물:무한/사고
[신체손해배상책임]
  • 사망:8천만원/인
  • 후유장해:8천만원/인
  • 부상:1500만원/인
대물 -
  • 대물:10억원/사고
  • 대물:30억원/사고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
총가입금액 한도
(약9,800억원)
과실여부 무관
  • 상해치료 : 무관
  • 사망, 후유장해: 학교측 과실 시 보상
약관에 따름 약관에 따름
사고장소제한 연구실 내 실험 중 발생사고 교내 활동 중 발생사고

※ 단, 교통사고 제외

교내 가스사용시설 재산종합위험 담보 및 기계위험 담보
가입방법 일괄 가입 일괄 가입 일괄 가입

※ 단, 안전팀에 신고한 시설에 한 함

일괄 가입

* 단, 등록자산에 한 함

주관부서 안전팀 장학복지팀 안전팀 회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