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KAIST 연구실 사고보고 및 처리 매뉴얼」에 따라 보고 후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실 사고 비상연락망
- 화재 및 중대 연구실사고 : ☎119
- 일반 및 단순 연구실사고 : 재난안전상황실(☎042-350-0119)
연구실 사고보고 요령
최초발견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관리주관부서로 전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장소 및 사고개요
- (2) 피해현황 및 사고조치현황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최초발견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일반 및 단순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주관부서로 전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사고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연구실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연구실 사고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실사고경위서와 사고현장조사를 통해 「KAIST 연구실 사고보고 및 처리 매뉴얼」 부록1 서식 제1호의 연구실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 사고분류
구분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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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연구실사고 |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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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실사고 |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당해 사고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고, 물적피해는 1백만원 이상의 장비 등이 훼손된 사고 |
단순 연구실사고 |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아차사고 포함) |
보험가입현황
구분 |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 | 경영자배상 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 재산종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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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가입대상 | 연구활동종사자 | 全 재적생 및 제3자 | 가스사용시설 | 교내 건물, 장비, 구축물, 비품 등 | |
보상범위 |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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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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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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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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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
총가입금액 한도 (약9,8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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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여부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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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름 | 약관에 따름 | |
사고장소제한 | 연구실 내 실험 중 발생사고 |
교내 활동 중 발생사고 ※ 단, 교통사고 제외 |
교내 가스사용시설 | 재산종합위험 담보 및 기계위험 담보 | |
가입방법 | 일괄 가입 | 일괄 가입 |
일괄 가입
※ 단, 안전팀에 신고한 시설에 한 함 |
일괄 가입
* 단, 등록자산에 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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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안전팀 | 장학복지팀 | 안전팀 | 회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