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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증빙자료 #3 - 안전보건관리 수준자기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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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방사선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KAIST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책임

① 모든 종사자는 방사선 장해예방 및 방사선 방어에 1차적 책임을 진다.
② 모든 종사자는 원자력법 및 관련규정,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등의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종사자는 방사선 방어조치상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등록

① 교육 :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신규 등록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규교육을, 기존 종사자는 매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분 기본교육 직장교육
신규 정기 신규 정기
교육시간 8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대상자
  • 신규 종사자
  • 신규종사자 외의 종사자
  • 방사선안전관리자
  • 수시출입자
  • 신규종사자
  • 신규종사자 외의 종사자
교육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또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종사자는 해당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모두 실시하여야 함.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 건강진단은 최초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전, 해당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매년 연간 허용선량한도를 초과한 때에 실시한다.
③ 교육 수료증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는 방사선안전관리시스템(ri.kaist.ac.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방사선 피폭관리

  • 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년간 허용선량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종사자 수시출입자 일반인
1.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5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2. 등가 선량 한도 수정체 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손․발 및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표 1. 년간 허용선량한도]
  • 방사선 피폭방어 원칙

① 방사선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질 것 : 일반적으로 방사선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구를 사용하여 조작하고, 방사선이 강한 선원은 절대 손으로 잡지 않도록 한다.
② 방사선을 적당한 물질로 차폐를 할 것 : α선이나 β선의 차폐는 두께가 얇은 물질이면 충분하지만, 에너지가 높은 β선이나 γ선의 차폐는 납, 콘크리트등으로 차폐를 해야한다.
③ 사용시간을 단축할 것 : 방사성물질의 사용시간 단축은 직선적인 감소로서, 피폭방어 효과는 적으나 앞의 두가지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경우 또는 사용에 많은 곤란을 초래할 경우에 사용시간의 단축은 매우 효과적이다.
④ 필요이상으로 강한 선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방사성동위원소를 선택할 시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위험성이 적은 저 방사선원을 사용한다.
⑤ 방사성동위원소 측정기기나, 실험실 내에 있는 방사선원등은 평소에 방사선 관리를 충분히 해둔다.
⑥ 사용에 앞서 피폭선량을 예측, 추정하고 사용 중에 외부 피폭선량율을 감시하면서 진행한다.

방사선 오염관리

  • 개인 오염관리

    모든 종사자는 방사선구역 출입시 개인 오염방지 및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방사선관리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방호화, 방호가운, 고무장갑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공기오염이 우려되는 핵종 사용시는 필히 마스크등의 호흡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과 일반실험구역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출입시 Stepping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방호용품을 착용한 상태로 일반실험 구역으로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
    ③ 방호화와 방호가운은 자주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세탁시 일반 세탁물과 혼용세탁을 절대 금한다. 기타 소모성 방호용품은 1회 사용후 방사성 폐기물로 폐기하며, 방호화와 방호가운에 심한 오염 발생시 또한 폐기조치 해야 한다.
    ④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등의 섭취를 금하여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섭취되는 경로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⑤ 손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을 중지하거나,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 오염에 각별히 유의한다.
    ⑥ 방사선 구역을 나올때는 반드시 오염검사기를 사용하여 손,발,의복등에 대하여 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⑦ 오염된 사람은 즉시 제염을 실시하고 재차 오염검사한다.
    ⑧ 코,입등이 오염된 사람 및 손,발,신체등의 오염시 상처가 발생된 사람은 체내 침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물품 및 시설 오염관리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하는 물품, 기구, 시설등의 오염제거 및 일반실험구역으로의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방사성동위원소가 들어있는 용기 및 방사성동위원소로 오염된 것에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나 핵종명, 수량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오염된 방호용구 및 실험기구의 취급에 주의하여 다른 기구나 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방사선관리구역내 바닥이나 작업대에 비닐 Sheet 및 Safe Mat등을 깔고 다시 흡수지로 위를 깔아서 액체상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표면오염을 방지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체상 또는 분말상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방사선시설 전용 Hood나 Glove Box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⑤ 사용한 후의 방사성동위원소 폐액을 처리할 경우에는 화학반응등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가 공기중에 방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 바닥, 기타 사용기기등의 오염을 검사하고, 오염발생시에는 충분한 제염을 실시한다.

방사선 방어용 장비관리

  • 개인 피폭선량계

        ① 방사선관리구역에 들어가는 모든 종사자는 개인 피폭선량계인 TLD(열형광선량계)를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작업중 피폭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직독식 선량계인 Pocket Dosimeter(P.D)를 함께 착용할 수 있다.
    ② 종사자 이외의 자(수시출입자, 일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들어가려고 할때는 Alarm Dosimeter(ADR) 또는 Pocket Dosimeter(P.D)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가 방사선 관리구역에 들어가려 할 때는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에 설치된 개인 피폭선량계 비치대에서 자신의 피폭선량계를 찾아 착용한다. 방사선관리구역 내부에 개인 피폭선량계를 보관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한다.
    ④ TLD는 3개월에 한번 판독하기 때문에 매월 초 또는 매 분기 초에 교체착용하여야 한다. 판독은 전문용역 회사에서 수행하여 피폭량등을 규제 기관에 보고하기 때문에 지정된 기일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판독특이자로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⑤ 개인 피폭선량계(TLD)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방사선 관리구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⑥ 직독식 선량계인 Pocket Dosimeter는 습기 및 충격에 약하므로 취급시 주의해야 하며, 작업중 피폭량 확인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방사선 측정기기

    ① Survey Meter
    방사선구역 및 주변의 공간방사선량 측정용 장비로서 β,γ측정에 사용된다. 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작업전 및 작업중 Survey Meter를 사용하여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안전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Contamination Monitor
    표면 오염 측정용 장비로서 유리성 및 고착성 오염 모두를 측정할 수 있으며, 방사성 물질중 3H을 제외한 모든 핵종에 대한 대략적인 방사능량 측정이 가능하다. 3H에 의한 오염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접 측정법인 Smear Test를 하여 액체신틸레이션 카운터(LSC)로 측정하면 가능하다.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Contamination Monitor를 이용하여 작업중 실험대 및 실험 기구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는 작업자의 손, 발, 의복 등의 오염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 측정기의 검,교정
    방사선 측정기는 최소 6개월 주기로 검,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교정기관에 위탁의뢰하고 있다. 사용자가 검,교정을 원할 경우 측정기 옆면에 부착된 스티커의 사용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만료 20일전까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면 된다.(일반적인 유효기간은 검교정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측정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방사선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④ 방사선 측정기 사용시 주의사항

    - 방사선 측정장비의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비닐로 싸서 보호한다.
    - 방사선 측정장비의 취급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 표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측정시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 방사선 측정장비 사용전 Battery이상 유무를 필히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