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계법령 및 「KAIST 연구·실험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다음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를 구입 및 사용하는 연구실에서는 안전인증(KCs)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용하기 전 학과안전업무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방호조치
연구실에서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안전검사
연구실에서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검사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주기
안전검사 대상품 | 안전검사 | 자율검사프로그램안전 |
---|---|---|
크레인 (이동식 제외)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
||
곤돌라 | ||
압력용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
프레스 | ||
전단기 | ||
롤러기 | ||
사출성형기 | ||
원심기 | ||
국소배기장치 | ||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
관련링크
안전인증 대상(10종)
대상 | 적용범위 |
---|---|
프레스·전단기·절곡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 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이하인 경우는 제외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10종)
대상 | 적용범위 |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
컨베이어 |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큰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13종)
대상 | 적용범위 |
---|---|
프레스·전단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 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이하인 경우는 제외 |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국소배기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 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원심기 |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켄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