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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화재, 교통사고 등))
안전팀 042-350-0119 주/야간
건강관리실 장학복지팀 042-350-4816~8 주간
방사선 안전 안전팀 042-350-2347 주간
시설물 고장 시 시설팀 042-350-3400(학사)
042-350-3100(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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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7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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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사고 발생 시 대전둔산경찰서 국번없이 112 주/야간
가스누출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5-0019 주간
관내 종합병원 건양대학병원 042-600-9119(응급실) 주/야간
을지대학병원 042-259-1119(응급실) 주/야간
충남대학병원 042-280-8129(응급실) 주/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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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의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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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증빙자료 #3 - 안전보건관리 수준자기 평가표 *

* 모든 증빙자료는 필수 대상으로증빙자료 누락 시 저장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단, 제출하신 증빙자료 다운로드 가능)

* 증빙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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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레이저와 관련하여 IEC 60825-1, IEC 60825-4, KEIEC 60825-1, ANSI Z136.1-2007 등 안전 규격과 「KAIST 연구실 레이저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학적·행정적 관리대책

레이저 장비의 등급에 따라 구역경고표지, 실내레이저 통제구역, 보호외함 등의 공학적 관리대책과 표준작업절차서, 교육 및 훈련, 보호장비 등의 행정적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등급에 따른 공학적·행정적 관리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표준작업절차서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의 특징, 기능,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레이저광선의 위험성과 비광선 위험요소에 대해 다루어야 하며,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표준작업절차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

레이저 실험 시에는 레이저 장비의 파장에 적합한 레이저 보안경을 착용하고 장갑, 실험가운, 자외선차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레이저보안경은 3등급, 4등급 레이저 사용 시 ANSI Z87.6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광학밀도(OD, Optical Density)와 파장을 표시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이저 개인보호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책임자 준수사항

  • 연구실책임자는 레이저 장비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레이저 장비에 적합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레이저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표준작업절차서(SOP), 레이저 안전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레이저 사고 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상황실(042-350-0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 준수사항

  • 레이저 장비 사용 전에 표준작업절차서(SOP), 작업 및 안전지침과 연구실별 레이저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 레이저 안전 및 레이저 장비의 사용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서면절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빛을 반사시키는 금속 악세사리는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로부터 레이저 작업허가를 받은 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공학적·행정적 관리대책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 레이저 장비의 전원차단스위치와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레이저보안경을 착용한 경우라도 레이저 광선을 직시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비광선 위험요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플라즈마 및 2차 방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는 레이저 사고 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상황실(042-350-0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레이저 사고 시 사고대응 요령

레이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레이저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국소화재가 발생한 경우 분말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합니다. 큰 화재의 경우 피난과 동시에 재난안전상황실(042-350-0119) 및 소방서(119)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