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의 소방시설, 기술 및 점검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안전 관계 법령 및 「KAIST 연구실 소방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 바닥면적이 33㎡이하인 실험실에는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이 33㎡이상인 실험실은 실험실의 규모에 따라 바닥면적 33㎡마다 한 대씩 비치합니다.
- 실험실 화재위험등급 Class A, Class B, Class C 실험실의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화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 실험실이 있는 건축물의 각 층마다 배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제외)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합니다.
-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실험실 내부 또는 주변에 적응성 있는 금속화재용소화기(D급)를 비치합니다.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 제외).
-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 중 HCFC-123 소화기는 설치를 금합니다.
자동소화장치
- 오븐, 퍼니스 등 고온발생 연구장비가 설치된 곳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합니다.
-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흄후드 내부에는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피난통로확보
- 비상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실험실 출입구, 복도, 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복도, 통로 등의 피난로에는 실험장비 및 물품 등을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통로의 너비는 1.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상조명등
- 실험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여야 합니다.
-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합니다.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실험실의 각 구획된 실마다 유효하게 비출 수 있도록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