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을 이용하는 연구실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생물안전 관계법령 및 「KAIST 연구·실험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활동을 하려는 연구실은 실험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인체위해성 3등급과 4등급은 보건복지부장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대상
생물체 분류 | 등급 | 대상 | 신고/허가 여부 | 신고/허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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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위험군 생물체 |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제2위험군 생물체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제3위험군 생물체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 자변형생물체 또는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질병관리청 |
제4위험군 생물체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2. LMO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절차
순번 | 구분 | 상세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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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류작성 및 제출 |
|
연구실 |
2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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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팀 안전팀 |
3 | 관계기관 제출 | - 신고 또는 허가서류 제출 | 연구진흥팀 |
4 | 확인서 통보 | - 신고 또는 허가 확인서 연구실 통보 | 연구진흥팀 |
※ 문의 : 연구진흥팀 (T.2187)
동물실험 절차
교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면 실험동물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동물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단체에서 주체하는 집합교육을 받거나 교내에서 연구진흥팀이 주관하는 실험동물 사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동물실험절차
순번 | 구분 | 상세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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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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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팀 |
2 | 심의의뢰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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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
3 |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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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팀 |
4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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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팀 |
5 | 동물실험 |
|
연구실 |
※ 문의 : 연구진흥팀 (T.2187)
2. 교육절차
순번 | 구분 | 상세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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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AIST 실험동물센터 이용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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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50-4191 |
2 | 실험동물사용자교육 「법정의무교육」 |
|
042-350-2187 |
3 | 생물안전교육(LMO교육) 「법정의무교육」 |
|
042-350-2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