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과학기술분야의 모든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점검의 종류, 주기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KAIST 연구·실험안전관리지침 제18조~제21조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
분류 | 연구실구분 | 점검주기 | 실시자 | 점검내용 |
---|---|---|---|---|
일상점검 | KS | 매일 연구개발 활동 전 | 연구활동종사자 |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생물분야 |
KG | 매주 1회 이상 | |||
정기점검 | KS |
매년 1회 이상
* 당해 정밀안전진단 시 면제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유자격자 또는 대행기관 | 분야별 안전(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생물, 산업위생) |
KG | 면제 | |||
정밀안전진단 | KS | 2년마다 1회 이상 | 분야별 안전(정기점검에 준함),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및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 |
KG | 면제 | |||
특별점검 | KSKG |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에 준함 |
※ 연구실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생물체, 레이저, 방사선 등)를 취급하는 연구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 : KS연구실 외 모든 연구실 |
점검 및 후속조치 방법
일상점검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일상점검 실시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사고·위험 가능성 발견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및 후속조치 시행
매일 연구실책임자가 일상점검 실시결과 확인 및 결재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특별점검
안전팀에서 안내하는 점검·진단일정 확인
점검·진단 당일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입회하여 점검·진단 협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점검·진단결과 확인 후 후속조치 시행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후속조치 결과 등록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
---|---|
1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
3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
4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
5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연구실 점검 관련 문의
- 안전팀(T.2341~2345 / safetyteam@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