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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 안전팀 042-350-2347 주간
시설물 고장 시 시설팀 042-350-3400(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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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사고 발생 시 대전둔산경찰서 국번없이 112 주/야간
가스누출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5-0019 주간
관내 종합병원 건양대학병원 042-600-9119(응급실) 주/야간
을지대학병원 042-259-1119(응급실) 주/야간
충남대학병원 042-280-8129(응급실) 주/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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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증빙자료 #3 - 안전보건관리 수준자기 평가표 *

* 모든 증빙자료는 필수 대상으로증빙자료 누락 시 저장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단, 제출하신 증빙자료 다운로드 가능)

* 증빙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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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증빙자료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증빙자료 #2 - 위험성평가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소개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적용 대상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생물체, 레이저, 방사선 등)를 취급하는 연구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작성방법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연구실 안전현황표

3단계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위험분석

4단계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

5단계

제출 및 보관

  • 작성자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성시기 : 연구활동 시작 전
    - 연구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재실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 작성대상 : KS연구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과제별, 실험·실습별)에 대한 사항
    -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실험·실습 : 학부 실험, 업무적 실험, 의뢰받은 실험 등
    - 단기간 연구과제 : 1년 이내로 진행되는 과제 등
    - 다년도 연구과제 : 1년 이상 진행되는 과제 등
  • 보고서 보존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
    - 작성이 완료된 보고서는 출력하여 연구실 내 SAFETY BINDER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관련 문의

  • 안전팀(T.2341~2343, 2345 / safetyteam@kaist.ac.kr)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법령명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법 제2조제7호

물질구분 근거조문
유독물질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별표(유독물질)
허가물질 ※ 위해성(危害性,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제한물질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별표 2(제한물질), 별표 3(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
금지물질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별표 4(금지물질), 별표 5(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목록 참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107호)」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 법 제104조

물질구분 근거조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화학적 인자 :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에어로졸,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건강 및 환경유해성(급성 독성 물질,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특정 표적자익 독성 물질(반복노출), 흡인 유해성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오존층 유해성 물질
  • 물리적 인자 : 소음(85dB 이상),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등
  • 생물학적 인자 :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노출기준 설정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조금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조허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 21
특수건강진단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리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1호, 별표 12
위험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
  • 법령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물질구분 근거조문
독성가스 ※ 독성가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2호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아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민·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함.
노출기준 설정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조금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조허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 21
특수건강진단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리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1호, 별표 12
위험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