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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KAIST 연구·실험 안전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실험실의 소방 시설, 기술 및 점검 기준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적용하기 위함이다.

1.2 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AIST내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AIST내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3.1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소방관련법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 "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1.3.2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1.3.3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1.3.4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1.3.5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3.6 “금속화재(D급 화재)”란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금속분말이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표시는 ‘D’로 표시한다.
1.3.7 “동식물류 화재(K급화재)”란 동식물유와 같은 지방질 기름(fat,cooking oil)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동식물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K'로 표시한다.
1.3.8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3.9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3.10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3.11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3.12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13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1.3.14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1.3.15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3.16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 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1.3.17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1.3.18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 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 등을 말한다.
1.3.19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 할 수 있는 조명 등을 말한다.
1.3.20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3.21 “불연재료”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불연재 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3.22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3.23 ”가연성가스”란 수소, 메탄, 아세틸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탄, 프로판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3.24 “실린더캐비닛”이란 용기를 장착하여 특정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 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1.3.25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1.3.26 “소량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말한다.

1.4 사용제한

이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02. 시설기준

2.1 건축기준

2.1.1 실험실 구획
  • 2.1.1.1 건축물은 국가 건축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각 실험실 구획 사이의 벽, 기둥, 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 2.1.1.2 건축물의 모든 구역에서 내화 구조, 구획, 안전계단 및 리프트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 2.1.1.3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의 유형을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한다. 또한 실험실에 거주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잠재적 위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 2.1.1.4 실험실 위험성평가를 통해 특별히 위험하다고 평가 받은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 설계된 실험실에서만 수행해야하며, 주실험실에서 분리해야한다. 분리된 시설이 없는 경우, 고위험 구역과 다른 구역을 구분하는 격벽을 설치해야 하며 이 구역 간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가 없어야한다.
  • 2.1.1.5 다음과 같은 모든 실험실 및 연구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해야 한다.
    • 고인화성 및 인화성 액체의 저장 공간
    • 가스 실린더 저장 공간
    • 방사성 물질 저장 공간
    • 생물학적 시료(병원균 포함) 저장 공간
    • 지정 및 의료폐기물 저장 공간
  • 2.1.1.6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그 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1.2 실험실 구조
  • 2.1.2.1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로에는 유리 사용을 최소화하여 폭발 시 탈출 경로에 유리 파편 발생을 줄여야 한다.
  • 2.1.2.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1.2.3 구조용 철골은 화재 발생 시 주요 건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침에 따라 적절한 내화성능을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 2.1.2.4 실험실 내의 공부방 등 사무공간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실험실을 통과하지 않고 외부로 통하는 복도 및 옥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2.1.2.5 대피로의 이동 거리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고 한 방향 이상으로 탈출 할 수 있어야한다
  • 2.1.2.6 가연성 가스 및 액체 등을 사용하여 폭발 위험이 있거나, 흄후드 등에서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여러 대피경로 및 수단을 고려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2.1.3 난방 및 공조시스템
  • 2.1.3.1 석유난로, 가스히터 등 가연성 가스 및 액체를 사용하는 어떠한 유형의 난방장비도 실험실 내부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 2.1.3.2 실험실 시설에 사용되는 덕트형 공조시스템은 유입 및 유출되는 공기 오염물 및 화재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되는 다른 공조시스템과 분리되어야 한다.
  • 2.1.3.3 고가의 실험장비 또는 업무상 중요한 장비가 있는 실험실에는 별도의 난방, 환기 및 공조 시스템을 설치한다.
  • 2.1.3.4 실험실의 허용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 대기로 방출하여야 경우 적절한 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1.3.5 덕트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재질은 불연성 물질이어야 한다.
    • 방향 변경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최단거리로 설치되어야 한다.
    • 배관 내부에 증기가 응축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 2.1.3.6 배출된 공기는 필터 시스템 (efficient filter system)을 통과해야하며, 감염성, 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 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해야한다.
  • 2.1.3.7 구획 벽과 바닥을 통과하는 덕트에는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댐퍼가 설치되어야한다. 댐퍼는 가용 링크 (fusible link) 또는 연기 감지기 (smoke detector)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해야한다.
  • 2.1.3.8 흄휴드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의 사용으로 인해 공기흐름 영향이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2.1.3.9 모든 환기 및 냉방 장비의 덕트 공사는 국가 표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 되어야한다.
  • 2.1.3.10 유해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보관 및 사용하는 모든 실험실은 이러한 물질이 실험실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부압(negative pressure)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소화설비

2.2.1 소화기
  • 2.2.1.1 바닥면적이 33㎡이하인 실험실에는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한다.
  • 2.2.1.2 바닥면적이 33㎡이상인 실험실은 실험실의 규모에 따라 바닥면적 33㎡마다 한 대씩 비치한다.
  • 2.2.1.3 실험실 화재위험등급 Class A, Class B, Class C 실험실의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화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 2.2.1.4 실험실이 있는 건축물의 각 층마다 배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한다.
  • 2.2.1.5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제외)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2.2.1.6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실험실 내부 또는 주변에 적응성 있는 금속화재용소화기(D급)를 비치한다.
  • 2.2.1.7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 제외).
  • 2.2.1.8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중 HCFC-123 소화기는 설치를 금한다.
그림2.2.1.6 금속소화기(Class D) 그림2.2.1.6 금속소화기(Class D)
2.2.2 자동소화장치
  • 2.2.2.1 오븐, 퍼니스 등 고온발생 연구장비가 설치된 곳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다.
  • 2.2.2.2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흄후드 내부에는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 그림 2.2.2.2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그림 2.2.2.2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2.2.3 옥내소화전설비
  • 2.2.3.1 실험실이 있는 건축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이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2.3.2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2.3.3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서 각 실험실 내부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 2.2.3.4 옥내소화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2.3.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 2.2.3.6 옥내소화전설비 주변에는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되며, 함을 상시 개방할 수 있고 사용시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
2.2.4 스프링클러설비
  • 2.2.4.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 2.2.4.2 배관, 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 2.2.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전자실험기기, 통신실험기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금속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는 장소

2.3 경보설비

2.3.1 감지기
  • 2.3.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실험실 유형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2.3.1.1 실험실 유형에 따른 감지기 종류⟩
    표2.3.1.1 실험실 유형에 따른 감지기 종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실험실 화재위험등급

    Class D

    열감지기(차동식)

    열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연기감지기(광전식 스포트형)

    실험실 화재위험등급

    Class A, Class B, Class C

    연기감지기(광전식)

    아날로그방식 연기감지기(추가설치)

  • 2.3.1.2 실험실 출입문으로부터 1.5m이상,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 2.3.1.3 실험실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열감지기 열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아날로그감지기
    그림2.3.1 화재감지기
2.3.2 발신기
  • 2.3.2.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2.3.2.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건축물의 각 실험실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3.2.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3.3 음향장치
  • 2.3.3.1 지구음향장치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실험실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2.3.3.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3.3.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4 시각경보장치
  • 2.3.4.1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각 실험실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2.3.4.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2.4 피난설비

2.4.1 통로확보
  • 2.4.1.1 비상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실험실 출입구, 복도, 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2.4.1.2 복도, 통로 등의 피난로에는 실험장비 및 물품 등을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4.1.3 통로의 너비는 1.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4.2 피난기구
  • 2.4.2.1 3층 이상 10층 이하인 층의 실험실 마다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4.2.2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2.4.2.3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 2.4.2.4 완강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완강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2.3.2.5 완강기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
2.4.3 유도등 및 유도표지
  • 2.4.3.1 실험실 앞 통로 또는 복도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4.3.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2.4.3.3 실험실 출입문 손잡이는 축광식 유도표지를 부착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정전 시에도 쉽게 출입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2.4.3.4 실험실이 지하일 경우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을 구획된 각 실험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2.4.3.5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한다.
  • 2.4.3.6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2.4.4 비상조명등
  • 2.4.4.1 실험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공간에 설치한다.
  • 2.4.4.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 2.4.4.3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2.4.4.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실험실의 각 구획된 실마다 유효하게 비출 수 있도록 1개 이상 설치한다.
  • 2.4.4.5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한다.
2.4.5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 2.4.5.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이 있는 지하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한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5.2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2.4.5.3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한다.
  • 2.4.5.4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2.4.5.5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한다.
  • 2.4.5.6.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한다.
  • 2.4.5.7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2.4.5.8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기타

2.5.1 비상대피안내도
  • 2.5.1.1 비상대피안내도를 각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그림2.5.1 비상대피안내도 그림2.5.1 비상대피안내도
2.5.2 사고대응매뉴얼
  • 2.5.2.1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대응매뉴얼을 실험실 입구 안전정보표지판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그림2.5.2 KAIST EMEGRENCY GUIDE
    그림2.5.2 KAIST EMEGRENCY GUIDE
    그림2.5.1 비상대피안내도

03. 기술기준

3.1 화재위험등급

KAIST 실험실을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표3.1 실험실 화재위험등급⟩
표3.1 실험실 화재위험등급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High fire hazard Moderate fire hazard Low fire hazard Minimal fire hazard
3.1.1 Class A 등급
  • 3.1.1.1 Class A 등급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실험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을 지정수량이상 제조, 저장 및 취급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3.1.2 Class B 등급
  • 3.1.2.1 Class B 등급은 화재의 위험이 보통인 실험실로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제조, 저장 및 취급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3.1.3 Class C 등급
  • 3.1.3.1 Class C 등급은 화재의 위험이 낮은 실험실로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소량위험물 미만의 위험물을 제조, 저장 및 취급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3.1.4 Class D 등급
  • 3.1.4.1 Class D 등급은 화재의 위험이 미미한 실험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 저장 및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

3.2 화재안전관리

3.2.1 일반사항
  • 3.2.1.1 실험실에서 보관하거나 사용중인 모든 물질의 목록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 3.2.1.2 실험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실험이나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면 기구를 해체 및 청소 그리고 검사하며 부품들은 안전하게 보관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 때 실험의 생성물과 잉여 화학 물질은 적절하게 저장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3.2.1.3 화재 위험이 있는 실험의 경우,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자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2.1.4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한다.
  • 3.2.1.5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지 않고 전기용량에 맞게 사용 하여야 한다.
  • 3.2.1.6 플러그는 콘센트에 깊숙이 꽂아 사용한다.
  • 3.2.1.7 야간에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시 대응조치요령 및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야 한다.
  • 3.2.1.8 흡연은 모든 실험실 및 외부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 3.2.1.9 실험실에서의 취식 및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다.
  • 3.2.1.10 실험실은 출입이 허가된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미허가인원 및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3.2.2 핫플레이트, 오븐, 퍼니스 등 고온발생장치
  • 3.2.2.1 고온발생장치는 가연성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와 5m이상 이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3.2.2.2 고온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의 바닥, 벽 등은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2.2.3 연구활동종사자는 오븐, 퍼니스 등 고온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경우 자리를 이석하여서는 안 된다.
  • 3.2.2.4 고인화성물질은 가능한 한 고온발생장치와 8m이상 떨어진 공간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 3.2.2.5 실험실을 장기간 비울 때에는 실험실 내부에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고온발생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3.2.3 인화성 가스
  • 3.2.3.1 모든 가연성가스는 실험실 내부에 보관할 수 없으며, 옥외저장소로부터 불연성 재질의 배관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 3.2.3.2 가연성가스 누출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밸브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2.3.3 가스 실린더는 화기로부터 최소 8m 이상 떨어져 있어야한다
  • 3.2.3.4 가연성가스와 산화성가스는 서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2.3.5 가스 실린더는 직사광선으로부터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3.2.3.6 가연성 가스 저장 장소 및 건축물에서 흡연 및 강한 조명등 온도를 상승시키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이를 금하는 경고 표지를 눈에 띄게 부착하여야 한다.
  • 3.2.3.7 가스 실린더는 전용 수레를 이용하여 옮겨야한다. 실린더는 항시 수레에 고정되어야한다.
  • 3.2.3.8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가연성가스의 총량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3.2.3.9 가연성 및 독성가스를 실험실에서 사용 시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2.3.10 산소가 포함된 실린더의 경우 인화성액체(그리스 등 윤활유 포함)와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3.2.4 인화성 액체
  • 3.2.4.1 인화성액체를 실험실 내에 보관할 때에는 실험에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어야 한다.
  • 3.2.4.2 인화성 액체는 최소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인화성액체 전용 캐비닛 또는 보관함에 보관해야한다.
  • 3.2.4.3 캐비닛 또는 보관함에는 적절한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3.2.4.4 고인화성 액체는 전용 안전용기에 넣어 운반해야한다.
  • 3.2.4.5 가연성 액체의 저온 보관을 위한 냉장장치는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3.2.4.6 고인화성 액체는 산화제(Oxidizing agent),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강한 환원제(Strong reducing agent) 및 강산(Strong acid)과 같은 유해 물질 근처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3.2.4.7 가연성용액 유출을 대비하여 불연성 흡수제(Non-combustible absorbent)를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비치해야한다.
3.2.5 안전교육
  • 3.2.5.1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설된 안전교육(온라인, 오프라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3.2.5.2 온라인 안전교육은 안전팀 홈페이지(safety.kaist.ac.kr)를 통해 접속하여 이수할 수 있다.
  • 3.2.5.3 오프라인 안전교육은 매월 뉴스레터 또는 안전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며, 카이스트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3.2.5.4 매년 안전팀 주관으로 실험실 화재발생시 대응조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석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3.2.6 비상대응계획
  • 3.2.6.1 실험실 화재발생시 대응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 3.2.6.2 연구실 내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응급상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소화기위치, 가스밸브위치, 비상대피로 및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3.2.6.3 연구실책임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용 장비(화재대피용 산소공급기, 휴대용 비상조명등)를 구입하여 실험실 내부 또는 주변에 보관하여야 한다.
  • 3.2.6.4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발견자는 즉시 KAIST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7 사고조사
  • 3.2.7.1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보고한다.
  • 3.2.7.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수습이 끝난 후 안전이 확보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 사고발생개요(사고장소, 시간 등)
    • 피해현황(인적, 물적)
    • 사고조치내용
    • 사고원인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2.8 피난시설·방화시설 등
  • 3.2.8.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04. 점검기준

4.1 안전점검

4.1.1 종합정밀점검
  • 4.1.1.1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 「KAIST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4.1.1.2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물 점검자격보유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한다.
  • 4.1.1.3 종합정밀점검 기준은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점검기준을 따른다.
  • 4.1.1.4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점검보고서 제출이후 3개월 이내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 4.1.1.5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북부소방서로 제출한다.
4.1.2 작동기능점검
  • 4.1.2.1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 「KAIST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 4.1.2.2 작동기능점검에 사용되는 기구에는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이 있다.
  • 4.1.2.3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물 점검자격보유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한다.
  • 4.1.2.4 작동기능점검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점검표 또는 기준에 따른 점검기준을 따른다.
  • 4.1.2.5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점검보고서 제출이후 3개월 이내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 4.1.2.6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북부소방서로 제출하고, 작동기능 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한다.
4.1.3 정밀안전진단
  • 4.1.3.1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반기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4.1.3.2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 4.1.2.3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실시내용을 따른다.
  • 4.1.2.4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점검보고서 공표이후 3개월 이내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4.2 체크리스트

4.2.1 시설기준 체크리스트
  • 4.2.1.1 실험실 시설기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표 4.2.1.1 연구실 시설기준 체크리스트⟩
    표 4.2.1.1 연구실 시설기준 체크리스트
    진단
    항목
    관리기준 판단기준 관리실태
    양호 미흡 심각 미해당
    소화설비 1) 실험실 내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양호) 비치

    바닥면적 33㎡이상인 실험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

    (미흡) 미비치 또는 수량 부족

    (관련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2) 소화기 설치 위치표지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양호) 부착

    바닥에서 1.5m이하 부착 (장애물이 없는 경우)

    (미흡) 미부착 또는 부적절한 위치

    (관련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3) 금속류(칼륨, 나트륨 등)를 사용하는 연구실주변에 적응성이 있는 D급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비치

    D급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심각) 미비치

    (관련근거) 권장사항

    4) 고온발생장치(퍼니스, 오븐 등), 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에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설치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심각) 미설치

    (관련근거) 권장사항

    경보설비 1) 감지기는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위치는 적합한가?

    (양호) 설치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심각) 미설치

    (미흡) 설치 위치 부적절

    (관련근거)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제10조

    2) 발신기 위치표시등의 식별상태는 적합한가?

    (양호) 기준 충족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

    (미흡) 기준 부적합

    (관련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3)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기준 충족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 장소에 설치

    (미흡) 기준 부적합

    (관련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피난설비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적합한가?

    (양호) 설치기준 충족

    피난구의 윗부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등에 설치

    (미흡) 기준 부적합

    (관련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부터 제9조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설치

    각 실험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미흡) 미설치

    (관련근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3)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양호) 설치

    피난계획 수립 시 피난 경로, 피난 유도등을 보기 쉬운 곳에 제공

    (미흡) 미설치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5

    기타 1) 기타 소방안전 설치분야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가?

    (양호) 설치기준양호

    (미흡) 설치기준 일부 미흡

    (심각) 즉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4.2.2 기술기준 체크리스트
  • 4.2.2.2 실험실 기술기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표 4.2.2.2 연구실 기술기준 체크리스트⟩
    표 4.2.2.2 연구실 기술기준 체크리스트
    진단
    항목
    관리기준 판단기준 관리실태
    양호 미흡 심각 미해당
    소화설비 1) 실험실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 본체 용기 외관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외관상태 양호

    소화기 본체용기 및 누름쇠, 레버등의 조작장치 등이 변형·손상·현저한 부식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미흡) 기준 부적합

    2) 소화기 지시압력계는 적정한가?

    (양호) 압력 적정

    소화기의 지시압력계가 적정압력 유지

    (심각) 기준 부적합

    3) 소화기의 안전핀의 봉인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봉인상태 양호

    안전핀의 봉인이 탈락되지 않음

    (미흡) 기준 부적합

    4) 소화전의 내부 및 주변에 장애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가?

    (양호) 장애물 미적재

    소화전 내부 및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화재 시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미흡) 기준 부적합

    5) 소화전 호스의 보관상태, 위치표시등의 점등상태가 양호한가?

    (양호) 점등상태 양호

    호스 및 노즐, 개폐밸브, 위치표시등 등의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결합이 쉬운지 확인

    (미흡) 기준 부적합

    6) 소화전의 표시 및 사용요령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양호) 표지판 부착

    소화전 표지판 및 사용요령이 한글 및 영문으로 표시

    (미흡) 기준 부적합

    7) 스프링클러 헤드 외형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외형상태 양호

    외형이 새거나 변형·손상 등이 있는가의 여부

    (미흡) 기준 부적합

    8) 스크링클러 헤드의 살수분포구역에 방해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살수분포구역 확보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헤드로부터 반경 60cm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벽체로부터 10cm이상

    (미흡) 기준 부적합

    경보설비 1) 감지기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관리상태 양호

    감지기 소손, 이탈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

    (미흡) 기준 부적합

    피난설비 1) 출입구 및 복도통로에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가?

    (양호) 비상통로 확보

    비상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통로 확보(너비 1.5m 이상)

    (미흡) 기준 부적합

    2) 완강기 관리는 적절한가?

    (양호) 즉시 사용가능 상태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보관 및 작동상태 및 주변 장애물 확인

    (미흡) 기준 부적합

    3) 유도등의 점등여부 및 장애가 되는 게시물은 없는가?

    (양호) 점등 양호, 장애물 없음

    정상적인 점등상태 여부 및 장애물 방치 여부 확인

    (미흡) 기준 부적합

    4) 비상조명등의 사용전원 차단 시 점등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점등 양호

    비상전원이 내장되어 점등여부 확인

    (미흡) 기준 부적합

    소화활동설비 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은 없는가?

    (양호) 장애물 없음

    방화구획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적재 금지

    (미흡) 기준 부적합

    기타 1) 기타 소방안전 운영/관리분야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가?

    (양호) 운영기준 양호

    (미흡) 운영기준 일부 미흡

    (심각) 즉시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4.3 점검장비

4.3.1 방수압력측정계
  • 4.3.1.1 옥내/외 소화전 방수압 및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 4.3.1.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1cm2 당 0.17MPa이상, 방수량이 1분당 13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 4.3.1.3 방수압력 0.7MPa 초과 시 호스 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3.1.4 측정범위는 1MPa D60이며, 재질은 청동 / 니켈 크롬 도금이다.
  • 그림 4.3.1 방수압력 측정계 그림 4.3.1 방수압력 측정계
  • 4.3.1.4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압력계 지시침의 영점 및 노즐팁의 막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노즐선단에 노즐구경(토출구내경)의 1/2(0.5배) 떨어진 부분에 노즐팁을 수류의 중심선과 일치시킨다.
    • 압력계상의 지시침을 보고 방수압을 확인한 후 노즐구경(토출구 내경)을 측정한다
    • 방수압력과 노즐구경을 토대로 방수량을 구한다.
    • 방수량을 구하는 방법은 계산식과 유량환산표 활용법이 있다.
      • 계산식에 의한 방법
        Q = 2.065×D²×√P
        여기서, Q : 방수량(LPM)
        D : 노즐 구경(토출구 내경, mm)
        P : 방수압력(MPa)
      • 방수량 유량 환산표에 의한 방법
        : 환산표상의 압력(세로줄)과 구경(가로줄, 토출구 내경)의 교차점이 유량(LPM)임
    • 시험이 끝난 후 노즐 오리피스에 이물질의 혼입여부를 확인한다.
    • 측정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케이스에 보관한다.
4.3.2 절연저항계
  • 4.3.2.1 절연물 파괴로 인한 누전에 의한 화재, 감전에 의한 재해 등의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 4.3.2.2 허용오차는 제1유효측정범위 지시치의 ±5%, 제2유효측정범위 지시치의 ±10%이어야 한다.
  • 4.3.2.3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피측정물의 한쪽이 접지되었을 경우에는 접지측을 Earth쪽 리드를 접속하여 측정한다.
    • 위의 측정방법이 측정치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이며, 사용상의 안전도 기약된다.
      이런 경우 Line측 프로브의 리드선이 대지나 물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피측정물이 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Line측과 Earth측의 접속은 자유이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전지를 빼두어야 한다.
    •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고 심한 충격 또는 진동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 눈금판의 뚜껑을 마른 수건 등으로 심하게 닦지 않아야 한다. 정전기 방지는 솔벤트로 가볍게 닦아 주어야 한다.
    • 그림 4.3.2 절연저항계 그림 4.3.2 절연저항계
4.3.3 전류전압측정계
  • 4.3.3.1 소방 전기설비의 전류 및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 4.3.3.2 측정을 하기 전에 측점범위를 확인하고 용량 및 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4.3.3.3 측정하는 전류 또는 전압, 차가 불명할 때는 반드시 높은 쪽의 범위를 택한 후 측정하여 전압, 전류가 판명되면 측정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 4.3.3.4 최고 회로전압 이상의 전로의 교류 전류측정은 절대하지 않아야 한다.
  • 4.3.3.5 전류측정의 경우 강한 외부자계가 있는 곳에서는 도선을 집게로 집지 않아도 지침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측정한다.
  • 4.3.3.6 장비의 보관은 고온, 진동이 심한 곳, 가스가 충만한 장소는 피한다.
  • 그림 4.3.3 전류전압측정계 그림 4.3.3 전류전압측정계
4.3.4 연기감지기시험기
  • 4.3.4.1 연기감지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이다.
  • 4.3.4.2 전원전압과 시험기의 전압이 일치하도록 확인 후 사용한다.
  • 4.3.4.3 연기가 발생하면 감지기에 밀착시킨다.
  • 4.3.4.4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기의 플러그를 시험기 본체 커넥터에 접속한다.
    • 본체의 전원플러그를 주전원의 전압을 확인한 후 접속한다.
    • 본체 전원스위치를 ON한다.
    • 온도조절손잡이로 히터의 강약을 조절한다.
    • 시험기 규격에 맞도록 가열하고 발연재료를 기준에 맞도록 넣는다.
    • 연기가 발생하면 시험기를 감지기에 밀착시켜 작동여부 및 작동시간을 점검한다.
    그림 4.3.4 연기감지기시험기 그림 4.3.4 연기감지기시험기
4.3.5 열감지기시험기
  • 4.3.5.1 열감지기의 동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장비이다.
  • 4.3.5.2 원전압과 시험기의 전압이 일치하도록 확인 후 사용한다.
  • 4.3.5.3 동작시험 후 시험기를 완전히 식힌 후 보관한다.
  • 4.3.5.4 고열로 급격히 가열하면 감지기의 다이어프램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 4.3.5.5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기의 플러그를 시험기 본체 커넥터에 접속한다.
    • 본체의 전원플러그를 주전원의 전압을 확인한 후 접속한다
    • 본체 전원스위치를 ON한다.
    • 온도선택스위치를 T1 위치에 놓아 실온을 측정하고, T2로 전환하여 시험기의 온도가 측정에 필요한 가열온도에 이르도록 온도조절 손잡이를 돌린다.
    • 가열온도가 표시되면 시험기를 감지기에 밀착시켜 작동여부 및 작동시간을 점검한다
    그림 4.3.5 열감지기시험기
    그림 4.3.5 열감지기시험기
    그림 4.3.5 열감지기시험기

05. 부록

부록 A.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적용대상

소화약제구분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그 밖의 것
일반화재
(A급화재)
- - -
유류화재
(B급화재)
-
전기화재
(C급화재)
* * * * - - -

※ 비 고

  • “*”의 액체 소화약제는 전기전도성 시험에 적합한 경우 전기화재(C급 화재) 적응성 있음.
  • 위 적응성은 소화기구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화재 종류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NFPA 45 Standard on Fire Protection for Laboratories Using Chemicals

2. CFPA-E No 28 Fire Safety in Laboratories

3. 화재안전기준 National Fire Safety Codes

4. KPFA, 화재안전점검 매뉴얼, 2011

5. FIre Safety Handbook for Faculty, Staff and Teaching Assistants(NYU)

6. KAIST, 실험실 안전 지침서, 2005

7. KAIST,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 2010

8. 교육부,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구축 및 운영 가이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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